부속건물이나 증축으로 대장에 오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때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예규다(1997. 12. 1. 발령).
주요 내용
- 보존등기 때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은 1동의 건물을 단위로 각 건축물마다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제1항).
-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건물로 등재해 1개 건물로 보존등기를 함이 원칙이나, 소유자가 별도 독립건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러려면 건축물대장이 각각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제2항).
- 별개로 신축된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함께 등재된 경우 그 신축건물을 독립건물로 보존등기하려면 먼저 기존 대장에서 분리해 별도 대장을 작성하고 그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제3항).
적용 범위
부속건물·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에 적용된다. 부칙은 종전 예규 제238·472호를 폐지한다고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 공식 원문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은 1동의 건물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2. 부속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주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되는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건물로 등재하여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이 원칙이나, 소유자가 주된 건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부속건물을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건축물대장이 각각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3. 별개의 신축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등재된 경우 신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기존건물과 별개로 신축된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신축건물을 별개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건축물대장에서 신축건물을 분리하여 별도로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한 다음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