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902호 (부속건물 또는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예규)

부속건물이나 증축으로 대장에 오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때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예규다(1997. 12. 1. 발령).

주요 내용

  • 보존등기 때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은 1동의 건물을 단위로 각 건축물마다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제1항).
  •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건물로 등재해 1개 건물로 보존등기를 함이 원칙이나, 소유자가 별도 독립건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러려면 건축물대장이 각각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제2항).
  • 별개로 신축된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함께 등재된 경우 그 신축건물을 독립건물로 보존등기하려면 먼저 기존 대장에서 분리해 별도 대장을 작성하고 그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제3항).

적용 범위

부속건물·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에 적용된다. 부칙은 종전 예규 제238·472호를 폐지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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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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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건물 또는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예규

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은 1동의 건물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2. 부속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주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되는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건물로 등재하여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이 원칙이나, 소유자가 주된 건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부속건물을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건축물대장이 각각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3. 별개의 신축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등재된 경우 신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기존건물과 별개로 신축된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신축건물을 별개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건축물대장에서 신축건물을 분리하여 별도로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한 다음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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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