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2. 17. 회답한 선례로, 기존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어 표시변경등기 형식으로 증축등기를 한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 효력을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는 필요 없다고 회답했다(가항). 구조나 이용상 별개의 독립건물이면 기존 건물에 증축등기를 할 수 없고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증축등기가 되었더라도 기존 건물의 저당권 효력은 그 별개 건물에 미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나항).
내용
증축등기된 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제정 1997.02.17 [등기선례 제5-443호]
가. 증축건물이 건물의 구조나 이용상 기존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어 기존건물에 건물표시변경등기 형식으로 증축등기를 하였다면, 그 부분은 기존건물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근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부분에도 미치므로, 증축된 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
나. 그러나 건물의 구조나 이용상 기존건물과 별개의 독립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므로,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상 그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런 경우 기존건물에 증축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데도 증축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기존건물에 경료된 저당권의 효력은 위 별개의 건물에 미치지 않으며, 위 별개의 건물에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취지의 변경등기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존건물에 경료된 저당권의 효력을 신축건물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건물에 경료된 증축등기는 말소하고, 건축물대장을 분리하여 새로 보존등기를 한 후 그 보존등기를 바탕으로 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1997. 2. 17. 등기 3402-123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81. 12. 8. 선고 80다 2821 판결, 1988. 2. 23. 선고 87다카 600 판결
참조선례 : Ⅳ 제460항, 제5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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