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조직을 변경한 경우 그 회사 명의 부동산의 등기를 어떤 등기로 신청하는지 정한 예규이다. 1986. 4. 1. 발령되었다.
주요 내용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도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 등기의 기술적 처리를 위한 편의상 전자(변경 전 회사)는 해산의 등기를, 후자(변경 후 회사)는 설립의 등기(본래의 의미의 설립등기는 아님)를 한다.
- 전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적용 범위
원문은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와 그 회사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말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공식 원문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도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등기의 기술적 처리를 위한 편의상 전자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의 등기(본래의 의미의 설립등기는 아님)를 하여야 하며, 전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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