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를 신청할 때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에 관한 예규이다. 1982. 6. 2. 발령되었다.
주요 내용
- 저당권(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어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적용 범위
원문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공식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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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
저당권(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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