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442호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저당권 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절차)

저당권 설정 뒤 가등기가 된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매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가등기 말소 촉탁을 빠뜨린 경우 그 가등기의 말소 방법을 정한 예규다(1982. 4. 13. 발령).

주요 내용

  • 등기관이 그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경매법원의 촉탁(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기입의 말소)에 의하여야 한다.
  • 가등기 명의인이 스스로 말소신청을 하거나, 경락인이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말소신청을 할 수는 있다.
  • 경락인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 없이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할 수는 없다.

적용 범위

경매법원이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경매신청의 등기만 말소 촉탁하고, 저당권 설정 뒤에 된 가등기의 말소 촉탁은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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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저당권 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절차

저당권설정 이후에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매법원에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면서 경매신청의 등기만을 말소 촉탁하고 가등기에 관한 말소 촉탁은 없었을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불가하고 경매법원의 촉탁(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기입의 말소)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가등기 명의인이 스스로 말소신청을 하거나 경락인이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말소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경락인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고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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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