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정한 현행 등기예규다(1982. 1. 13. 제정).
주요 내용
-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도한 부동산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명의로 등기를 거치지 않고, 소멸한 회사 명의로부터 직접 매수인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와 매수인이 공동으로 하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반드시 확정일부 있는 서면일 필요는 없다.
적용 범위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적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 공식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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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점에 있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명의로부터 직접 매수인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2. 이 경우의 등기신청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와 매수인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반드시 확정일부 있는 서면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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