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1. 24. 회답한 선례로,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수한 부동산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와 매도인의 공동신청으로 존속회사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존속회사 명의로 등기하려면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전에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등
제정 1996.01.24 [등기선례 제4-374호]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점에 있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을회사가 합병전에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합병후 존속하는 갑회사와 매도인의 공동신청으로 직접 갑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합병으로 인한 권리의 승계는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어서(상법 제235조, 제269조, 제530조 제2항, 제603조 참조) 승계되는 각각 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개별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만(민법 제187조, 1964. 9. 22. 선고. 63누155 판결, 카2665 참조), 합병 후 존속하는 갑회사명의로 등기를 하기 위하여서는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1972. 2. 22. 선고 71다2687 판결 참조).
(1996. 1. 24. 등기 3402-3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22호,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69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93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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