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4-374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전에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등)

1996. 1. 24. 회답한 선례로,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수한 부동산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와 매도인의 공동신청으로 존속회사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존속회사 명의로 등기하려면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전에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등

제정 1996.01.24 [등기선례 제4-374호]

  1.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점에 있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을회사가 합병전에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합병후 존속하는 갑회사와 매도인의 공동신청으로 직접 갑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회사합병으로 인한 권리의 승계는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어서(상법 제235조, 제269조, 제530조 제2항, 제603조 참조) 승계되는 각각 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개별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만(민법 제187조, 1964. 9. 22. 선고. 63누155 판결, 카2665 참조), 합병 후 존속하는 갑회사명의로 등기를 하기 위하여서는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1972. 2. 22. 선고 71다2687 판결 참조).

(1996. 1. 24. 등기 3402-3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22호,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69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936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