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671호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전세금 증액·감액 변경등기, 전세권이전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의 기록 방법을 정한 현행 등기예규다(2019. 3. 13. 제정·시행).

주요 내용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증액하면 그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한다.
  • 같은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면 그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승낙이 있으면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하고 승낙이 없으면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 전세금 증액 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경우에도 전세권이전등기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한다.

적용 범위

전세금 증감 변경등기, 전세권이전등기,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의 기록에 적용한다. 존속기간 변경등기의 기록 방법은 이 예규가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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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목적이 예규는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 전세권의 이전등기 그리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기록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가 없는 경우1)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전세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는 종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에 부기로 한다[기록례 1 참조]. 다만,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 이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후순위 근저당권자 등)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이 있으면 종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에 부기로 그 변경등기를 하고[기록례 2 참조], 그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그 변경등기를 한다[기록례 3 참조].<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05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0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05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0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05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05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전세금 감액의 변경등기가) 원래의 전세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경우전세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의 전세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는 종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에 부기로 한다[기록례 4 참조].<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06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0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원래의 전세금보다 적거나 같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경우전세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의 전세금보다 적거나 같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하되, 종전의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기록례 5 참조].<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06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0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1)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 그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권자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그의 승낙여부에 관계없이 그 변경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한다[기록례 6 참조].<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06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0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전세금 감액의 변경등기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 그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권자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의 승낙이 있으면 그 변경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하고[기록례 7 참조], 그의 승낙이 없으면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06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0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전세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해당 권리에 관한 등기에 부기로 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2호),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경우라도 그 전세권을 이전하는 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한다[기록례 8 참조].<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06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0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4.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해당 권리에 관한 등기에 부기로 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3호),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경우라도 그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한다[기록례 9 참조].<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07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0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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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