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와 첨기등기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에 관한 절차를 정한 예규다. 2018년 11월 22일 제1657호로 일부개정돼 즉시 시행됐다(시행일자 2018. 11. 22.). 이 개정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총괄청에 인계하는 경우의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 촉탁 주체와 첨부정보를 고쳤다.
주요 내용
- 관리청지정서에 의한 첨기등기(1.가.):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은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를 첨부해 관리청 첨기등기를 한다. 대장상 소유자가 「국」·「조선총독부」 등으로 등록된 미등기 부동산은 대장등본과 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해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또는 신청)하면 관리청 명칭도 함께 첨기한다.
- 소유명의별 처리(1.가.(3)~(5)): 「조선총독부」 명의는 「1948. 8. 15. 대한민국정부수립」을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한다. 「일본인」·「일본법인」·「육군성」 명의는 「1948. 9. 11. 권리귀속」, 「이왕직」·「창덕궁」·「이왕직장관」 명의는 「1963. 2. 9.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
- 관계 증빙서류에 의한 첨기(1.나.): 정부예산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재산, 국가에 기부채납한 재산, 국가 외의 자와 교환 취득한 재산, 법령의 규정에 의해 관리청에 귀속된 재산, 법원의 판결로 국유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관계증빙서류에 의해 관리청을 첨기등기한다.
- 용도폐지에 따른 변경등기(2.가.): 관리청이 용도폐지해 총괄청에게 인계하는 재산(제1호)과 총괄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한 재산(제2호)은 총괄청 또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위임받은 기관이 용도폐지 공문사본(제1호는 국유재산대장사본 포함)을 첨부정보로 제공해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 관리전환·소관경합·매립지(2.나.~라.): 관리전환은 관리전환 협의서 또는 결정서를, 소관경합은 총괄청의 관리청 결정서를 첨부해 변경등기를 한다. 매립지 이관은 인계서를 첨부하고 등기원인을 「국유재산의 관리전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한 매립지 이관)」으로 표시한다.
적용 범위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1.)와 첨기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2.)에 적용한다. 전문에는 2010. 3. 18. 제1307호로 삭제된 부분(1.다., 2.가. 표제)이 남아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 공식 원문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1. 관리청 명칭의 첨기등기가.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에 의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탁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 포함)의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이하 “관리청지정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청 첨기등기를 한다.(1)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토지 및 임야대장(건축물관리대장 포함)의 소유자란에 “국”, “조선총독부”, “일본인 명의”, “일본법인 명의”, “육군성”, “이왕직”, “창덕궁”, “이왕직장관”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의 부동산은 위 대장등본과 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또는 신청)하면 “국”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아울러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2) “국(나라, 대한민국 포함)”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촉탁에 의하여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를 한다.(3) “조선총독부”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등기부상 소유자가 “조선총독부” 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대한민국정부 수립(1948. 8. 15.)과 동시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로 되는 것인바,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조선총독부”로 그대로 둔 채 관리청 첨기등기만을 할 수는 없고, 관리청 지정서를 첨부하여 “1948. 8. 15. 대한민국정부수립”을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면 “국”명의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 다만, “1948. 8. 15.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명칭변경” 부분을 “대한민국정부수립”으로 경정하여야 한다.(4) “일본인”, “일본법인”, “육군성”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 “국”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5) “이왕직”, “창덕궁”, “이왕직장관”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1963. 2. 9. 승계”를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 “국”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나. 관계 증빙서류에 의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국유재산의 취득원인, 재산의 용도, 취득관리청에 의하여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명백한 아래와 같은 국유재산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관리청을 첨기등기한다.(1) 정부예산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재산(2) 「국유재산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이외의 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재산(3) 「국유재산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이외의 자와 교환 취득한 재산(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된 재산(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확인된 재산다. 삭 제(2010. 03. 18. 제1307호)2. 첨기등기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삭 제(2010. 03. 18. 제1307호)(1) 관리청이 용도폐지한 경우「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게 인계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청 또는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ㆍ위임받은 기관이 등기기록상 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과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사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2) 총괄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한 경우「국유재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게 인계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청 또는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ㆍ위임받은 기관이 총괄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나. 관리전환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국유재산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전환 협의 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청의 관리전환 결정으로 국유재산이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리청이 발급한 관리전환 협의서 또는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전환 결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다. 소관경합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등기부상 관리청과 타 관리청이 서로 소관을 주장하는 경우는 총괄청이 이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청 결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립지의 이관에 따른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관리청이 국토해양부(2008. 2. 29. 이전에는 해양수산부)로 등기되어 있는 매립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하고 그에 따른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규정의 인계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은 ” 년 월 일 국유재산의 관리전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한 매립지 이관)”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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