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0903-1호 (‘국 관리청 OO군’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OO군’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09년 3월 3일 선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국 관리청 OO군」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OO군」으로 경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경우 「국」 명의 등기를 말소한 뒤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다시 하거나, 관리청변경등기 후 「국」에서 「OO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내용

‘국 관리청 OO군’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OO군’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9.03.03 [등기선례 제200903-1호]

  1.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인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국 관리청 OO군’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OO군’으로 경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당시 OO군이 등기권리자를 잘못 기재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2. 이 경우 OO군은 ‘국’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다시 하여야 하며, 위 ‘국’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로의 관리청변경등기를 촉탁(관리청을 새로이 지정한 경우에는 관리청지정서 또는 관리환협의서를 첨부하여 새로운 관리청이 촉탁)한 이후 변경된 관리청이 위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3. 이와 달리, 관리청변경등기 후 ‘국’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변경된 관리청과 OO군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에서 ‘OO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2009. 3. 3. 부동산등기과-58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의2, 지방자치법 제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8호, 등기예규 제1246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115항, Ⅷ 제12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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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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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