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3일 선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국 관리청 OO군」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OO군」으로 경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경우 「국」 명의 등기를 말소한 뒤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다시 하거나, 관리청변경등기 후 「국」에서 「OO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내용
‘국 관리청 OO군’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OO군’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9.03.03 [등기선례 제200903-1호]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인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국 관리청 OO군’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OO군’으로 경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당시 OO군이 등기권리자를 잘못 기재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이 경우 OO군은 ‘국’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다시 하여야 하며, 위 ‘국’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로의 관리청변경등기를 촉탁(관리청을 새로이 지정한 경우에는 관리청지정서 또는 관리환협의서를 첨부하여 새로운 관리청이 촉탁)한 이후 변경된 관리청이 위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관리청변경등기 후 ‘국’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변경된 관리청과 OO군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에서 ‘OO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2009. 3. 3. 부동산등기과-58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의2, 지방자치법 제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8호, 등기예규 제1246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115항, Ⅷ 제12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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