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신청서의 양식과 기록례를 정한 예규다. 2015년 12월 8일 제1587호로 일부개정돼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신청서 양식(별지 제1호 양식)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
- 축사의 보존등기(제2조):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특례법에 따른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는 뜻을 적고, 신청근거규정으로 특례법 제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같이 적어야 한다(제1항).
- 기록: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특례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제2항).
- 양식: 특례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의 양식은 [별지1]과, 그 기록례는 [별지2]와 같다(제3항).
적용 범위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에 적용한다(제1조·제2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공식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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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서의 양식과 기록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축사의 보존등기) ① 특례법 제4조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특례법에 따른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는 뜻을 적고, 신청근거규정으로 특례법 제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같이 적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특례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③ 특례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의 양식은 [별지1]과 같고, 그 기록례는 [별지2]와 같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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