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587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신청서의 양식과 기록례를 정한 예규다. 2015년 12월 8일 제1587호로 일부개정돼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신청서 양식(별지 제1호 양식)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

  • 축사의 보존등기(제2조):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특례법에 따른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는 뜻을 적고, 신청근거규정으로 특례법 제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같이 적어야 한다(제1항).
  • 기록: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특례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제2항).
  • 양식: 특례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의 양식은 [별지1]과, 그 기록례는 [별지2]와 같다(제3항).

적용 범위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에 적용한다(제1조·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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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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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서의 양식과 기록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축사의 보존등기) ① 특례법 제4조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특례법에 따른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는 뜻을 적고, 신청근거규정으로 특례법 제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같이 적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특례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③ 특례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의 양식은 [별지1]과 같고, 그 기록례는 [별지2]와 같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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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