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등기 전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나 일부 공유자가 경매에서 매수인이 된 경우 집행법원의 촉탁 내용을 정한 지침이다(2011. 10. 11. 발령, 2011. 10. 13. 시행).
주요 내용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되면 개시결정등기와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만 촉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제1항).
-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되면 그 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촉탁한다(제2항).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되면 개시결정등기와 그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말소하는 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제3항).
-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할 때 제공할 등기필정보를 정한다(제4항).
적용 범위
경매 매각에서 매수인이 제3취득자이거나 일부 공유자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공식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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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별지 제1호주) 기록례 참조).2.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별지 제2호주) 기록례 참조).3. 경매개시결정등기(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가압류등기도 같다)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주) 기록례 참조).4.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할 때에는, 1.의 경우에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로부터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2.의 경우에는 종전등기필정보와 공유지분이전등기 후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로 각 제공한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517항, 제518항 및 제519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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