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378호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경매개시결정등기 전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나 일부 공유자가 경매에서 매수인이 된 경우 집행법원의 촉탁 내용을 정한 지침이다(2011. 10. 11. 발령, 2011. 10. 13. 시행).

주요 내용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되면 개시결정등기와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만 촉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제1항).
  •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되면 그 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촉탁한다(제2항).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되면 개시결정등기와 그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말소하는 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제3항).
  •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할 때 제공할 등기필정보를 정한다(제4항).

적용 범위

경매 매각에서 매수인이 제3취득자이거나 일부 공유자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적용된다.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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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별지 제1호주) 기록례 참조).2.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별지 제2호주) 기록례 참조).3. 경매개시결정등기(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가압류등기도 같다)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주) 기록례 참조).4.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할 때에는, 1.의 경우에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로부터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2.의 경우에는 종전등기필정보와 공유지분이전등기 후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로 각 제공한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517항, 제518항 및 제519항 참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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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