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349호 (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신청의무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정한 예규다(2011. 10. 11. 발령, 2011. 10. 13. 시행).

주요 내용

  • 부동산등기법 제35조·제39조·제41조·제43조에 따른 표시변경등기 신청의 의무기간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변경등록일부터 센다.
  • 신소유자가 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센다.

적용 범위

토지·건물의 표시변경등기 신청의무기간의 기산일에 적용된다. 예규가 인용하는 법 조문은 발령 당시(2011년) 부동산등기법의 조 번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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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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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39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43조 소정의 표시변경등기 신청의 의무기간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변경등록일부터 기산하고, 다만 신소유자가 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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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