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표시변경등기 신청의무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정한 예규다(2011. 10. 11. 발령, 2011. 10. 13. 시행).
주요 내용
- 부동산등기법 제35조·제39조·제41조·제43조에 따른 표시변경등기 신청의 의무기간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변경등록일부터 센다.
- 신소유자가 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센다.
적용 범위
토지·건물의 표시변경등기 신청의무기간의 기산일에 적용된다. 예규가 인용하는 법 조문은 발령 당시(2011년) 부동산등기법의 조 번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공식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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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39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43조 소정의 표시변경등기 신청의 의무기간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변경등록일부터 기산하고, 다만 신소유자가 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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