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와, 말소 대신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수리하는지를 정한 예규다. 2011. 10. 11. 일부개정되어 2011. 10. 13.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도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으면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는 등기를 기초로 한 것이면 등기관이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적용 범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그 대신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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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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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도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고 또 이 경우에 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는 등기를 기초로 한 것인 때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또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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