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4-377호 (등기신청 기간의 기산일)

1994년 6월 20일 선례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날부터 60일의 등기신청 기간을 셀 때, 그 기간이 그날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지 않는 한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내용

등기신청 기간의 기산일

제정 1994.06.20 [등기선례 제4-377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의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바, 위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등기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간이 위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지 않는 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1994. 6. 20. 등기 3402-538 질의회답)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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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