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9월 21일 선례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은 매매 잔금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 기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이 지급된 날이고, 그날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고 회답했다.
내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 등기신청의무의 기산일
제정 1992.09.21 [등기선례 제3-932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란 매매로 인한 잔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 기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잔금이 지급된 날을 의미하므로 실제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92.9.21. 등기 제2005호 대전직할시 유성구청장 대 질의회답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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