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 5. 25. 제정된 선례로, 공유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 뒤 그 등기 실행 전에 공유자 한 사람이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한 사안에서, 그 지분 양수인은 민사소송법(당시) 제204조의 승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판결로 단독 신청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양수인 관계에서는 당초 지상권설정계약상 지위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과 당초 설정계약서를 첨부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내용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등기실행 전에 공유자 중 일부가 그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1988.05.25 [등기선례 제2-143호]
갑이 을, 병의 공유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등기실행 전에 을이 그의 지분을 정에게 이전등기 한 경우 정은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승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정이 을로부터 위 지상권설정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취지의 증서를 첨부하여도 갑은 단독으로 위 확정판결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갑이 정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이 을로부터 당초의 지상권설정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갑, 을, 정 3 인의 합의의사가 나타나야 할 것임)과 당초의 설정계약서를 원인증서로 첨부하여 갑, 정 공동으로,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판결정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갑 단독으로,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위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는 있다.
- 25 등기 제289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참조판례 : 69.7.22 69다609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또는 대위신청에 있어서 제출 할 서면 – 제6장 제1절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서면 – 제6장 제2절 제2관 제1항 및 제2항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서면 – 제8장 제2절 및 제3절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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