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그 밖의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할 때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며,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다.

법 제7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재결신청이나 매도청구소송 제기가 지연될 때 적용하는 지연이자 이율은 지연일수 6개월 이내가 100분의 5(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가 100분의 10(10%), 12개월 초과가 100분의 15(15%)다.

조문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2.1.21>
② 법 제7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5
2.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0
3.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5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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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