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요지

사업시행자는 분양 미신청자·신청기간 종료 전 철회자·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신청 제한자·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분양 제외자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협의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후속 절차의 기한을 넘기면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며, 이율은 15% 이하에서 시행령 제60조제2항이 정한다.

과거 사업에 대한 적용은 법률 제14567호 부칙 제9조의 이자 적용례, 제18조의 시행 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기준과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의 재결신청 청구 시 종전 규정 적용 단서, 제19조의 손실보상 시기 적용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조문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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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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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