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시행자는 분양 미신청자·신청기간 종료 전 철회자·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신청 제한자·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분양 제외자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협의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후속 절차의 기한을 넘기면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며, 이율은 15% 이하에서 시행령 제60조제2항이 정한다.
과거 사업에 대한 적용은 법률 제14567호 부칙 제9조의 이자 적용례, 제18조의 시행 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기준과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의 재결신청 청구 시 종전 규정 적용 단서, 제19조의 손실보상 시기 적용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조문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