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0.5.26>
요지
15세 미만인 사람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만 단서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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