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개정
주요 내용
기한경과5년내5만원이하90%/초과95%/적립금100%(운영시)·최종소지자청구/구매자예외·발행자/지정자책임. 비고90%예시는1만원사례이며초과금액95%를배제하지않음.
적용 범위
표제의 업무와 raw ## 전문에 보존한 조문·별표 행·비고만 적용. 실제계약에 편입된 표준약관인지 별도 확인. 고시는 당사자의 별도 유효합의/법령과의 적용순서를 소비자기본법16·시행령8·별표1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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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Ⅱ 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공식 PDF59쪽)
| 분쟁 유형 | 해결기준 |
| — | — |
|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5만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구매액의 90% 반환 / 5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구매액의 95%반환 /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금 환불의 경우 100% (단,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함) |
### 금액 계산 비고
잔액이란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말함.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금액잔액을 상품권 구매시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예: 금액형 상품권 1만원을 9천원에 할인 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임(9천원×90%)}
### 환급 청구자와 책임자(공식 PDF60쪽)
보상책임자 : 상품권 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상품권사용 가맹점 등)
환급요청자 :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최종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환불받은 경우 발행자는 환급에 관한 책임을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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