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개정
주요 내용
운임환급·신고가액기준 손해액,수리가능시수리비,미기재가액/기본50만원·할증구간한도. 이 기준과 개별약관 OR문구사례를 구별.
적용 범위
표제의 업무와 raw ## 전문에 보존한 조문·별표 행·비고만 적용. 실제계약에 편입된 표준약관인지 별도 확인. 고시는 당사자의 별도 유효합의/법령과의 적용순서를 소비자기본법16·시행령8·별표1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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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Ⅱ 택배 및 퀵서비스업 멸실·훼손(공식 PDF94쪽)
| 분쟁 유형 | 해결기준 |
| — | — |
|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
| 훼손된 때: 수선이 가능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 훼손된 때: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 |
### 가액 미기재와 한도 비고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 전부 멸실된 때에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2. 일부 멸실된 때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의함.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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