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정한 별표 1과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 10. 19.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하고, 시·도 조례 개정 전까지의 경과 조치를 정한다.
조문
제2조(주택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시ㆍ도의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시ㆍ도 조례로 정한 중개보수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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