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1. 10. 19.>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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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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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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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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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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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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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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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등│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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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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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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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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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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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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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을 정한다. 매매·교환과 임대차 등을 거래금액 구간으로 나누어 상한요율을 두고,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25만원)·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80만원),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20만원)·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30만원) 구간에는 한도액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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