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1. 원문 발췌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1. 10. 19.>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

┌──────┬────────────┬─────┬───┐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

│ ├────────────┼─────┼───┤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

├──────┼────────────┼─────┼───┤

│2. 임대차 등│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

│ ├────────────┼─────┼───┤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

요지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을 정한다. 매매·교환과 임대차 등을 거래금액 구간으로 나누어 상한요율을 두고,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25만원)·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80만원),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20만원)·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30만원) 구간에는 한도액을 둔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