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1. 원문 발췌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8. 27.>

전 속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 밖의 계약( ))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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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

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

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

개 또는 비공개 여부: )

③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의 권리ㆍ의무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

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을이 중개

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을 지급한다.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외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② 갑은 을이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1.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2. 중개보수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 )%(또는 원)을 중개보수로 을에게 지급한다.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3. 을의 손해배상 책임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 차액 환급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 배상

  4.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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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자

──────┬──────┬─────────────────┬────┬──────────────────

중개의뢰인│주소(체류지)│ │성명 │(서명 또는 인)

(갑)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개업 │주소(체류지)│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인중개사│ │ │(대표자)│

(을) ├──────┼─────────────────┼────┼──────────────────

        │상호(명칭)  │                                  │등록번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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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권리를 이전(매도ㆍ임대 등)하려는 경우에는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에 적고, 권리를 취득

(매수ㆍ임차 등)하려는 경우에는 「Ⅱ. 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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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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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매도 [ ] 임대 [ ] 그 밖의 사항( )

─────────┼───────────────┬───────────────────────────────────

소유자 및 │성명 │생년월일

등기명의인 ├───────────────┴───────────────────────────────────

              │주소

─────────┼───┬────────────┬──────────────────────────────────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소재지 │건축연도

표시 │ ├─────┬──────┼──────────────────────────────────

              │      │면 적   ㎡│구 조       │용 도


              ├───┼─────┴──────┼──────────────────────────────────


              │토지  │소재지                  │지 목


              │      ├─────┬──────┼──────────────────────────────────


              │      │면 적   ㎡│지역ㆍ      │현재 용도


              │      │          │지구 등     │


              ├───┴─────┴──────┴──────────────────────────────────


              │은행융자ㆍ권리금ㆍ제세공과금 등(또는 월임대료ㆍ보증금ㆍ관리비 등)

─────────┼───────────────────────────────────────────────────

권리관계 │

─────────┼───────────────────────────────────────────────────

거래규제 및 │

공법상 제한사항 │

─────────┼───────────────────────────────────────────────────

중개의뢰 금액 │ 원

─────────┼───────────────────────────────────────────────────

그 밖의 사항 │

─────────┴───────────────────────────────────────────────────

─────────────────────────────────────────────────────────────

Ⅱ. 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

─────────┬───────────────────────────────────────────────────

구분 │[ ] 매수 [ ] 임차 [ ] 그 밖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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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세부내용

─────────┼──────────────┼────────────────────────────────────

희망물건의 종류 │ │

─────────┼──────────────┼────────────────────────────────────

취득 희망가격 │ │

─────────┼──────────────┼────────────────────────────────────

희망 지역 │ │

─────────┼──────────────┴────────────────────────────────────

그 밖의 희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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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중개보수 요율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요율표를 수록합니다)

              │※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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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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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위법행위 신고안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과다수령 등 위법행위 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에서는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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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을)의 업무처리상황 통지·정보공개 의무, 중개의뢰인(갑)의 위약금·소요비용 지급과 협조 의무, 유효기간, 중개보수, 을의 손해배상책임을 계약 조항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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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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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