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이 2021년 변경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퇴직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안내한 상담 내용이다. 2026년 9월 20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개별 상담 답변은 별도의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다.
원문: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299736
내용
우리부는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참조)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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