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2015-100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고용노동부예규 제2015-100호, 2015년 11월 6일 시행.

주요 내용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그 특약 내용은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Ⅰ.1).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으면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고용종속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한다(Ⅰ.2, 민법 제660조제2항 참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한다(Ⅰ.3, 민법 제660조제3항 참조).

적용 범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퇴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근로계약 종료시기를 처리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기준이다. 발령한 날인 2015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전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전문

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항 참조)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항 참조)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3년)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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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