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요지
위조·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면 그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위조한 위임장·매매계약서를 등기신청 등에 사용하면 이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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