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요지
부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 등을 행사하면 그 부실기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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