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24조 (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요지

파산채권자는 개별 강제집행이나 소송이 아니라 파산절차(채권신고·배당)를 통해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파산선고 후 개별 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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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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