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요지파산채권자는 개별 강제집행이나 소송이 아니라 파산절차(채권신고·배당)를 통해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파산선고 후 개별 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는다.관련파산채권파산선고🚩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채권) 다음 위키 인감증명법 제5조 (인감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