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조 (비과세)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단서·각 호 생략)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수탁자 간 이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각 호 생략)
④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⑥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상속개시 이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 등 일정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요지

현행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정한 조문이다. 2010년 전부개정 전 구 지방세법의 취득세 비과세 규정(구 제110조 등)이 현행 제9조로 재편되었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