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해당 공무원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2. 해당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3.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요지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의 도장·서명 진위와 직위를 서명부 대조 방식으로 확인한다. 주재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협약 절차에 따르고, 서명부에 없거나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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