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27조 (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제27조(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는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제12조·제13조·제15조~제19조를 준용한다. 별도 규정 없이 공정증서 작성 절차(언어·서명 등)를 그대로 따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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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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