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는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제12조·제13조·제15조~제19조를 준용한다. 별도 규정 없이 공정증서 작성 절차(언어·서명 등)를 그대로 따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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