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최근 개정 2021.6.8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7.24, 2020.3.24, 2021.6.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2. 인가조건 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요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요건 또는 제20조ㆍ제117조의4제8항 및 제249조의3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그 업무에 관련된 금융투자업인가와 금융투자업등록이 모두 취소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해산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7.31, 2020.3.24>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요지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인가·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와 종류를 정한 조문이다.

①항 — 인가·등록 취소 사유:

  •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등록한 경우
  • 인가조건 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조건을 어긴 경우
  • 인가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업무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별표 1 해당 사유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1조 해당 사유 등

③항 — 취소에 이르지 않는 제재 조치 종류:

  • 6개월 이내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신탁계약 등의 인계명령
  •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 위법행위 조치 사실의 공표·게시명령
  •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방지 조치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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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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