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7조 (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ㆍ징집ㆍ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요지

인감 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질병·징집·복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서면신고가 허용되며, 이 경우 성년자 1명의 보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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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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