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산ㆍ합병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업ㆍ양도 또는 양수
3. 자본금의 감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6>
요지
상호저축은행이 해산·합병·영업 전부의 폐업·양도·양수·자본금 감소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1.1.26.
관련
- 법령
- 기타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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