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이익배당을 할 때마다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쌓아야 하며,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하면 의무가 면제된다. 주식배당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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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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