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요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할 수 있다. 과도하게 쌓인 준비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근거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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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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