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22>
요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주주 전원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 정관으로 보수 6배(사외이사 3배)를 초과하는 금액 부분을 감면할 수 있다. 고의·중과실 및 경업·이해충돌 거래의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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