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2조의4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요지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임기 중에 그치지 않고 퇴임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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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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