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9조의2 (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요지

현물출자·재산인수의 검사인 조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변태설립사항 중 발기인의 특별이익·설립비용 등은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대신한다. 이때 공증인·감정인은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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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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