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요지회사 대표자가 업무집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는 그 대표자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상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도 준용된다.관련대표이사상법 제389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다음 위키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