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요지
회사의 법적 주소는 본점소재지로 정해진다. 등기부상 본점 주소가 회사의 공법·사법상 주소로 기능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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