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본등기 완료 시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등기 중 본등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말소 후에는 피말소권리 명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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