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요지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를 한 시점으로 소급한다. 이것이 가등기의 핵심 효력으로, 가등기 이후에 등기된 권리보다 본등기가 우선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를 한 시점으로 소급한다. 이것이 가등기의 핵심 효력으로, 가등기 이후에 등기된 권리보다 본등기가 우선한다.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