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요지
가등기의 대상은 소유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 등기할 수 있는 권리(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다.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 확정될 사항인 경우에도 가등기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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