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요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법정대리 필요성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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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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