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채권자의 승인·수령통고·공탁유효 판결 확정 전까지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되돌아간다. 단, 공탁으로 질권·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수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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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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