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요지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자(보증인·물상보증인 등)가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소멸·감소시키면, 그 대위자는 담보 상실·감소 금액만큼 채무를 면한다. 채권자의 담보 관리 의무를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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