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요지

채권 전부를 대위변제 받은 채권자는 채권증서와 점유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넘겨야 한다. 일부 대위변제의 경우에는 채권증서에 대위 사실을 기입하고, 담보물 보존에 대해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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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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